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 및 훈련조문 원문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교육 일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⑧ 연구실안전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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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교육 일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⑧ 연구실안전환경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비치) 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③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지5]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