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총 30조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공포 2023-02-06 · 시행 2023-02-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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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11조 연구활동종사자제12조 안전수칙제13조 안전점검 및 기록제14조 정밀안전진단제15조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제16조 휴일. 야간 연구실 운용제17조 보안 관리제18조 교육 및 훈련제19조 건강검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제21조 보험가입제22조 시약제23조 실험용 가스제24조 미생물 시료제25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제26조 실험폐기물의 처리제27조 비상시 행동요령제28조 사고조사제29조 업무대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관련법령의 준용제4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제5조 조직제6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제7조 안전관리부서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9조 연구실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