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②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