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2. 문서와 물품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3.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5. 안보팩스 송수신과 비상지령 응대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7.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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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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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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