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실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수행기관이 현지실사하려는 경우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수행기관이 현지실사하려는 경우에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수행기관이 현지실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실사 계
통보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수행기관이 현지실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 받은 수출국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현지실사 수용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