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5조 (현지실사 절차 등)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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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정부대상 현지실사 등 통보문 <해외제조업소 대상인 경우> Osong Health Technology Administration Complex 187 Osongsaengmyeong2(i)-ro,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159 Republic…
.[별지 제2호서식] 해외제조업소 대상 현지실사 등 통보문 Osong Health Technology Administration Complex 187 Osongsaengmyeong2(i)-ro,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159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통보문 기관 소재지 수신자명 직책 소속 소재지 월 일 년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식품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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