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5조 (현지실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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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수행기관이 현지실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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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수행기관이 현지실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 받은 수출국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현지실사 수용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통보한 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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