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