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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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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