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허가 및 신청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허가 및 신청조문 원문
    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