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용허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결재 | 주무관 | 사무관 | 과장 결재 | | | 기관 (단체명) | | 대표자 | | 전화 (팩스) | 실무책임자 | | | | | 주소 | |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설물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 신청서 결재 | 주무관 | 사무관 | 과장 결재 | | | 기관 (단체명) | | 대표자 | | 전화 (팩스) | 실무책임자 | | | | | 주소 | | | | | 사 용 사 항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생활관 □ 기타( ) | □ 대강당 □ (제 )강의실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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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