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용허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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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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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