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용허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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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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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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