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결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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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