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8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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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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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