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 및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