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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 및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