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3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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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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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