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3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정수 관리대장
■ 소방청 공용차량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 정수 번호 | 승 인 | 승 인 | 차 명 | 연 식 | 승차정원 적재정량 | 소속 기관 | 용 도 | 담당자 (서명) 일련 번호 | 정수 번호 | 문서 번호 | 일 자 | 차 명 | 연 식 | 승차정원 적재정량 | 소속 기관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차량관리대장
■ 소방청 공용차량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① 차량 소속기관 | ① 차량 소속기관 | ① 차량 소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순번 | ③ 승인 사항 | ④ 문서번호 | ④ 문서번호 | ⑥ 차종/차형 | ⑦ 차명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9 ·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