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청사 내 시설공사 등의 소방안전 조치조문 원문
① 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
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작업자는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