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청사 내 시설공사 등의 소방안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작업자는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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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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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