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인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이미지 관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③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문서수발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미지 관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③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문서수발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③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문서수발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전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