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인규칙 제4조 (관인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그 기관의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③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문서수발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전자조달관리과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수발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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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관인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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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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