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재택당직 비품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2. 당직용 이동전화3.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4. 직원 비상소집대장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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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2. 당직용 이동전화3.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4. 직원 비상소집대장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2022. 1. 3.>⑤ 소장은 경비직 방호근무자에게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와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