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7조 (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재택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평일인 근무일에 대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대기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 날인한다. 다만, 보안점검 시 사무실 잔류인원이 있을 경우 잔류자 중 1명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그 시간과 인수자명을 기재하고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는 재택근무지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소장이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소장은 경비직 방호근무자에게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와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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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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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