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기관의 정관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