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기관의 정관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 사업계획서3. 인력 보유 현황4. 전문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요청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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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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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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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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