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기관의 정관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 사업계획서3. 인력 보유 현황4. 전문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요청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