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자의 변상책임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 배상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손상에 대해 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 배상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손상에 대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