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 배상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대여 장비가 전체 파손된 경우나 부분 파손되었을 경우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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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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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