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조문 원문
① 채용부서에서는 연 1회(12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성과평가서』에 따라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실ㆍ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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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부서에서는 연 1회(12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성과평가서』에 따라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실ㆍ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