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에서는 연 1회(12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성과평가서』에 따라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실ㆍ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③<삭 제>
④기술위원의 업무추진실적을 70%로, 업무수행태도를 30%로 하여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⑤성과평가점수에 따라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불량(60점미만)으로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⑥원장은 종합평가등급이 "탁월"이상인 기술위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특별휴가 부여, 포상금 지급,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⑦원장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기술위원을 상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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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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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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