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 처 리조문 원문
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