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 (정보공개 처 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⑤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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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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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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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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