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 (정보공개 처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6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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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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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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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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