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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양 승인조문 원문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양 승인조문 원문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