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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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