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양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분양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무병묘의 분양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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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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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