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조문 원문
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