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조문 원문
    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