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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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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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