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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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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