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조문 원문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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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