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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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문실적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자 문 실 적 보 고 서 □ ㅇㅇ분과위원회 번호 | 회의일자 | 자문내용 | 자문결과 활용 | 비고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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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분과위원회제6조의2 · 수시 자문위원제7조 · 특별위원회제8조 · 간사제9조 · 자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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