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③ 본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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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③ 본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