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등조문 원문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4. 가축의 사양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부)②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순환농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등조문 원문
    3년 이상 보존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ㆍ보존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4. 가축의 사양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등조문 원문
    사항이 기록ㆍ보존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4. 가축의 사양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부)②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