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초 기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존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ㆍ보존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4. 가축의 사양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부)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순환농업 또는 친환경축산정책 등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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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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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