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초 기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존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ㆍ보존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4. 가축의 사양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부)
②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순환농업 또는 친환경축산정책 등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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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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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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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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