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5의2조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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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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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직무제5조 · 운영
제5의2조 ·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제7조 ·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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