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선박 등의 당직 및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담당과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선박 등의 당직 및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담당과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각 사무실별 e-사람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한 후 당직근무 시작 3시간 이내에 각 사무실(별관 청사 포함)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접수한 각종 문서를 보관하고, 당직근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