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선박 등의 당직 및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담당과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각 사무실별 e-사람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한 후 당직근무 시작 3시간 이내에 각 사무실(별관 청사 포함)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접수한 각종 문서를 보관하고, 당직근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 문서를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과의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