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학점인정 절차조문 원문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