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 (학점인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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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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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