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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현지평가조문 원문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포함 3인 이상③ 제2항에 따른 평가팀은 현지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지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나 해당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 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해당 안건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도관리조문 원문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도관리조문 원문
    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관리법」 제19조제1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