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기한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2. 시료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3.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측정분석결과는 의뢰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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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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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