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기한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2. 시료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3.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측정분석결과는 의뢰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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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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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제6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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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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