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
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2항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