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2항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