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④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2항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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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분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신분증 발급 신청서 신분증 | 신분증 | [ ]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직위 신 청 인 인적사항 | 성명(한글) | 성명(한글) | 성명(한글) | 신 청 인 인적사항 | | | |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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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발급번호 | 발급일자 (회수일자) | 소속/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 사유 (신 규⋅재발급) | 비 고 (수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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