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④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2항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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