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②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③ 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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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②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③ 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의안담당부서에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