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안건의안담당부서상정소관부서별지의안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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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안담당부서에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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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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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