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09.30.>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운영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