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6조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
①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요 승강기 보수기록은 운행관리자가 공단에서 제공한 승강기 자체점검표 양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④승강기 자체점검표와 운행관리일지, 일일운행일지는 보존 기한을 5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승강기운행관리일지
[별지제2호서식] <신설 2014.09.30.> 승강기운행관리일지 점검일: 년 월 일 점 검 내 용 | 이상유·무 | 비 고 (로프식 승강기) | | 1. 비상정지 S/W의 작동여부 | 양호, 불량 | 2. Door 열림, 닫힘상태 및 세프트 슈의 동작상태 | 양호, 불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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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일일운행일지
[별지제3호서식] <신설 2014.09.30.> 일일운행일지 년·월·일 | 운전자 | 시 간 | 운행층수 | 사 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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